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D 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 너를 제작 ㆍ 게시, 시술상품 설명 (1 :1 상 담) 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병원에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4.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 너를 제작 ㆍ 게시한 다음, C 병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1 :1 상 담), 계약 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병원 공소장에 기재된 ‘180 도 의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환자들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874명이 지급한 진료비 141,206,000원 중 15% 인 21,180,900원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