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으로 특수제작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유류를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1,3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 U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