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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이 자고 있는 다방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5회(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범행회수가 18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끝부분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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