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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5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중 아래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당심에서 피해자 T, U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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