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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983』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양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해결해줌, 연락요망’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6세)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성인 여성인 피고인의 동창생이자 피해자의 사촌 누나인 C을 설득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실제 대출이 될 경우 피해자의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지인 F가 가지고 온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촌 누나인 C 명의로 대출된 금원 700만 원 중 위 C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금을 다 가져가면 도박이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쓰니까 대출금 중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자 지급 등 필요할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고,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보관하거나 그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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