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829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577,636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577,636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