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34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225,452원 및 그 중 40,020,944원에 대하여,
나.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225,452원 및 그 중 40,020,944원에 대하여,
나.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