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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42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73,125,792원 및 그 중 541,534,732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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