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표 인용액란 기재의 각 돈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각 8세대의 2개동(AG, AH동) 총 16세대로 구성된 AI연립(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
)은 부천시 AJ 전 740㎡(이하 ‘AJ토지’라고만 한다
), AK 전 1,874㎡(이하 ‘AK토지’라고만 한다
) 지상에 신축되어 198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는바,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들 각 세대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J토지 중 46.25/740 지분과 AK토지 중 60/1,874 지분이 각 위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들 각 세대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 등재가 이루어진 1986. 6. 2.까지는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사람에게 위 AJ토지 지분, AK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2)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의 시행일인 1987. 4. 10.[집합건물법 부칙(제3725호, 1984. 4. 10.) 제4조, 제1조]이 되기 전인 1986. 5. 9. 이 사건 건물들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AK토지에 관한 지분소유자들인 AL, AM 중 AM으로부터 AK토지에 관한 AM의 369/1,874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86. 6. 2. 이 사건 건물들 각 세대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AJ토지와 AK토지를 등재하고, 대지권의 표시란에 AJ토지 중 46.25/740 지분, AK토지 중 60/1,874지분을 등재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같은 날 AK토지 등기부 갑구에 AL, AM의 각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을 이 사건 건물들의 대지권으로 한다는 취지가 등기되었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