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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0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AS, 선정자 AT, CB, CA, 피고 AZ, B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1) CK주식회사(이하 ‘CK’이라 한다

)는 1985.경 서울 강남구 EA동 現 서울 서초구 EA동 EB 전 99㎡ 외 36필지(이하 ‘종전 제1토지’라 한다

) 지상에 CJ아파트 DI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고, 1985. 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K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DK호, DQ호, DT호(이하 각 호수로만 특정한다)의 분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분양자 매매일자 등기일자 DK호 망 DL 1985. 2. 13. 1986. 8. 2. DQ호 DR 1984. 12. 11. 1985. 3. 5. DT호 피고 BB 1984. 12. 13. 1985. 2. 9. 3) CK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각 수분양자들에게 종전 제1토지 및 서울 강남구 EC 임야 2393㎡ 외 40필지(이하 ‘종전 제2토지’라 한다

) 중 각 일부 지분을 함께 분양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분양자 종전 제1토지 지분 종전 제2토지 지분 DK호 망 DL 8664.13분의 86.986 45463.4분의 0.86 DQ호 DR 45463.4분의 0.925 DT호 피고 BB 4)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되고 난 후인 1986.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대지권의 목적은 종전 제1토지이고, DK호, DQ호, DT호의 대지권비율은 위 종전 제1토지 지분과 같이 각 8664.13분의 86.986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종전 제2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나. 종전 제1토지 및 종전 제2토지의 구획정리환지 1) 종전 제1토지는 1992. 3. 20. 구획정리환지를 원인으로 서울 서초구 CI 대 5656.2㎡, CL 대 3007.9㎡, CM 대 75.6㎡, CN 대 46.2㎡로 변경등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구획정리환지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2) 종전 제2토지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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