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정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23:45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좆같은놈아, 니가 뭔디 나한테 신분증을 주라그래, 야이 씨발 좆새끼야, 이 호로상놈의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너 뭐라고 지껄이냐, 내 눈 앞에서 꺼져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