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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2084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820,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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