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9 2018가단5156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18,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18,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