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2:05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