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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3:1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이 생긴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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