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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8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편취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7회의 전력이, 피고인 B은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기소유예 1회의 전력이, 피고인 D은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6회, 기소유예 1회의 전력과 동종 전력이 2회인 점, 피고인 D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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