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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9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건축주로 있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빌라 D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D 호 '라고 한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 관련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2016. 7.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4,63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D 호 등을 피해자 등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등은 2015. 11. 24. 위 4,63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 자를 피고인의 수령거부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D 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09:40 경 이 사건 빌라 D 호에 이르러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 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D 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D 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D 호 관하여 E, B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도 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거나 관리의 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D 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 B이 건축주인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 등을 마쳤으나, 건축주로부터 직불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4. 9. 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 D 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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