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3.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0.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5,100만 원, 보증기한 2009. 10. 12.부터 2010. 10. 11.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10.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D은 원고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6. 30. D과 사이에 보증원금 1억 9,975만 원, 보증기한 2010. 6. 30.부터 2011. 6. 29.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6.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D은 원고가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 F, C, G은 원고와 D 사이의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D은 2013. 2. 27. 보증사고(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을 일으켰고, 결국 원고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5. 13. 기업은행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25,917,9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5. 22. D, E, G, C, F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80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64,411원 및 그 중 225,917,961원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 1) 한편, C은 201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