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153,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들과 피고들이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기간 2016. 1. 23.부터 2018. 1. 22.까지, 월차임 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 중 기간 연장 및 차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다(제2조 단서). 나) 원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차임을 “월(30)일”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제4조 제2항 본문). 다) 기한 내 납부를 위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납기 7일 전까지 청구서가 도달하도록 한다(제4조 제6항). 라) 2016.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9일간은 무상사용 기간으로 하되, 관리비는 부과한다
(특약사항 제3호). 3)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098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2015. 12.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들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나, 실제 임대인으로서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로 피고 C이 본인 겸 다른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행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피고 C 1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