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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116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14.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79,35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중 2013. 3. 12. 5,000,000원, 2013. 6. 7. 4,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났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줘 증여하였다.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와 부정한 만남을 지속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4.부터 2013. 6. 14.까지 합계 79,3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는 C에게 2013. 3. 12. 5,000,000원, 2013. 6. 7.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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