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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5972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3 쪽 제 12 행과 제 13, 14 행의 “ 제 14조 제 1 항” 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공사업 법상 재 하도급금지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각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고, 주식회사 F는 하수급 인이 아니라 수급 인임에도 재 하도급금지 위반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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