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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700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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