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C은행이라는 대출 중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있으면 C은행에서 우선 그 고객들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고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중개하고 있다. 고객들이 출금한 그 현금을 당신이 수금하여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하루에 150,000원, 수금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전국 각지에서 수금한 현금을 1,000,000원 이하 단위로 금액을 쪼갠 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ATM기기만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고비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위 ‘B’이라는 자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16. 16:00경 불상지에서 D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기존에 있던 G 캐피탈에 대한 거부 해지금 3,000,000원을 상환하면 20,000,000원을 대출해주겠으니 3,000,000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녀가 미리 인출한 위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B’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