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4860
시효연장을 위한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6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