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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8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8,885,958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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