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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008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5,685,78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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