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2.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종묘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종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