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0.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4.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파주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