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2:3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