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문언 자체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기재 내용에 위와 같은 흠이 있다면 그 소장은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소장에 관하여 2020. 8. 3.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장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고, 원고가 2020. 8. 18.자 및 2020. 8. 24.자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위와 같은 흠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청구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등기기록(등기부)상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의 의무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등기는 토지개발사업시행이나 토지분할로 등기기록(등기부)이 폐쇄되어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폐쇄등기이어서 그 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청구취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의 회복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3. 이처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