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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2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2.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2012고단2140] 피고인은 2012. 3. 4. 16:5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에 있는 E-마트 지하 1층 식품매장 복도에서 피해자 C가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걸어가면서 위 핸드백의 지퍼를 연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176] 피고인은 2012. 7. 27. 14:10경 서울 중구 신당동 775 소재 제일평화시장 1층에서 피해자 D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2고단2140]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2012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핸드백에서 상품권을 훔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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