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8.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광신 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059번 길 새롬 소아과 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