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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고단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삼산 체육관 사거리 부근 4 차로의 도로를 중동 IC 방면에서 삼산 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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