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E(남, 75세)와 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