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정7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6. 24. 08:30경 부천시 C연립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정리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다가와 리어카를 갖다버리겠다는 것에 격분하여 상호 시비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