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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1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303동 102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엔진 오일 및 윤활유 제조 ㆍ 판매업체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G 쇼핑몰 및 전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부 권한 임명에 의하여 G의 엔진 오일인 ‘H’ 등에 관한 판매 권한을 부여받아 온라인 등으로 ‘H' 엔진 오일 등을 판매하던 중 위 임명 권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8.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인터넷으로 옥 션, 지 마켓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상표인 ‘J( 상표 등록번호: K)’ 과 유사한 ‘L( 배치 및 활자체, 크기상 M와 N는 J보다 글씨가 작고 눈에 덜 띄는 활자체로 줄을 바꾸어 하단에 기재하여 실제 인식되는 상표는 ‘J' 임)’ 상표를 부착한 엔진 오일을 한 달에 60~70 병 (1L에 12,500원) 정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등록 상표는 'J'(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인데, 피해 자로부터 상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O는 위 상표와 달리 ‘P' 이라는 표장을 부착한 엔진 오일 등을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엔진 오일을 판매한 적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사용한 ‘L’ 이라는 표장( 이하 ‘ 이 사건 표장’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 내지 유사 상표를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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