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두변론종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실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태현
피고 상고인
진주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이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부지인 진주시 교문동 (지번 생략) 토지가 수도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에 정한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본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을 조사하여 보면 이 사건의 문제로 된 토지는 본건 구두변론 종결 이전인 1968.5.27 건설부고시 제331호에 의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결정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위 토지상에 건립될 본건 건물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32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건축을 허가할 대상건물이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건축불허가 처분당시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본건 구두변론 종결당시에는 이미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에 의한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는만큼 동조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내에서는 보건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법조의 취지로 보아 본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