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아래와 같은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H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서류 일체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의 고소로 H가 위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H에 대한 위증죄 형사사건 제1심에서 H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위와 같이 H를 무고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 인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의 선행소송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나. 판 단 1) 선행소송 판결 확정 후 진행된 H에 대한 위증죄 형사사건에서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3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