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2 2011고정3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5.경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의 옥탑방을 전세보증금 3,300만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년 여름경부터 방을 빼겠다고 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자, 2010. 3. 6. 수개월 전부터 2010. 3. 5.경까지 간헐적으로 위 건물의 옥상 바닥에 벽돌이나 화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집어던지거나 바닥을 찍어 옥상 바닥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옥상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6. 09:49경 제1항 기재 건물의 옥상 바닥에 화분을 집어던져 옥상 바닥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옥상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J의 확인서 사본
1. 재물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