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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247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79,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5.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가방 및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2015. 11. 23.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약 58㎡)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1차 임대차계약) 임차 점포에서 가방, 잡화 등을 전시, 판매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 2, 3층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 중이던 2015. 12. 5. 원고 임차 점포의 천정에 구멍이 생기며 파손되어 파편이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임차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보강을 위해 구조보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12. 7. 원고로부터 공사 동의를 받으면서 ①보강공사로 인한 골조작업 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하고, 골조작업 완료 후 일할 계산하여 임대료를 정산하되, ②보강공사로 인한 내부바닥공사는 임대인이 하고, 기타 부분은 임차인이 마감작업하며, ③공사 후 임대면적의 조정이 있을 경우 쌍방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기존 임차부분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구조보강공사에 동의한 다음날 임차 점포를 비우고 퇴거하였다. 라.

2015. 12. 30.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97.69㎡)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1층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층 내부 벽을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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