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7 2014고정20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같은 ‘C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09 06 14:45경 성남시 C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전거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과 펜더를 긁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