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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97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5. 4.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전 남편은 그 뒤 원고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전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전 남편과 2014년경 이혼하였으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전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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