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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97길 17에 있는 혜림교회 앞 도로를 교회주차장 쪽에서 풍성로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행인의 출입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전방 도로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행인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 및 방향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6세)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팔꿈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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