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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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