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0: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가명, 16세, 여) 을 상대로 “ 게임을 하자.” 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유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위 대리점을 나와 함께 걷다가, 위와 같은 날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F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G 아파트 311 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빨리 보내고자 어쩔 수 없이 안았다가 떨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놓아주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 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