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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319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1694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12. 피고에 대하여 C 주식회사에게 15,856,941원 및 그중 15,136,2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1. 30.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12. 14.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9. 3. 7.경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3.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를 “의정부시 D아파트 E호”로 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2019. 4. 11. 그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남구 F, 2층“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서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에 기한 C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며,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내여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불능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20. 7. 24.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피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0. 7. 31.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2020. 8. 25.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다시 송달불능이 되자,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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