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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노4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각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각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이 2009년의 일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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