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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18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D생)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9.부터 2007. 2.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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