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00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 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 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