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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4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 폭행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재차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 폭행이나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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